뉴욕주에서 암환자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Chemotherapy)이 더 이상 응급실 메디케이드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못한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암 발생 시 기본적인 항암치료조차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심각한 인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9월 더 이상 화학요법을 응급실 메디케이드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는 암 환자를 위한 화합요법의 경우 생명이 위급한 응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 메디케이드에 적용될 수 없다는 감사보고서 결과에 따름이다.
뉴욕주 보건국 리차드 데니스 국장은 “연방 정부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화학요법 치료비용 1,110만 달러를 포함해 총 6,000만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매칭펀드(Matching Fund) 지불 승인을 거부해 왔다”며 “이번 최종 승인 불허 방침으로 인해 향후 예산 부족으
로 인한 일반 의료 시설에 비용 미지불 사태가 발생, 결국 무보험자들이 화학요법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암 환자의 경우 적정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바로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응급사태가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며 “뉴욕시에서 매년 1만5,000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이를 응급실 메디케이드 적용 분야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명을 유린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연방 정부의 방침을 성토했다.
한편 뉴욕시에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응급실 이용 시 응급실 메디케이드를 통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40만 명의 무보험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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