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서 유사소송 100여건 제기
합의금 노린 경우 많아 적극 대처 필요
한동안 잠잠하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있다.
풀러튼의 한 샤핑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인 Y씨는 지난 12일 ‘장애인 액세스센터’라는 곳으로부터 음식점 내 화장실이 장애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요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Y씨의 음식점과 함께 이 샤핑몰도 이 단체로부터 장애인 시설 미비를 이유로 함께 피소를 당했다.
‘장애인 액세스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만 약 50건의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공익소송 전문 변호사들 그룹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함께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던 한 장애인으로부터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며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다.
이 단체로부터 편지를 받은 Y씨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니 이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이 5~6곳의 비즈니스 업체를, 또한 이 단체가 약 100건의 유사한 소송을 건 상태”라며 난감해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장애인 시설 미비를 이유로 무더기 소송을 당해 소송 제기자와 협상을 통해 소 취하를 조건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쥐어준 바 있다. 한인 업주들의 이같은 선택은 장애인 시설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에 맞대응해 봐야 소송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만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는 업주가 시설 미비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유시간을 주자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장애인 공익소송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소송 방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시설의 유무와 퍼밋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소송의 목적이 애당초 소액의 합의금을 노린 만큼 시설미비에 대한 일차 책임은 지더라도 소송에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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