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가격 담합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일 정희호씨를 비롯한 3명이 샌프란시스코 연방 캘리포니아북부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래 뉴욕, 메사추세츠,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에서도 소송이 이어져 현재 총 29건에 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미 범죄성을 시인했으므로 배상의 규모만 남아있어 소송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지역에서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쿡카운티법원과 같은 주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민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원기 변호사는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이 성립하기에는 크게 법원이 요구하는 5가지를 충족시켜야한다”며 “▲숫자성: 인원이 결정이 안되어 있지만 법원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인원이 구성되는가 ▲공통성: 소송을 제기한 집단이 단일성을 취하는 공통된 피해의 대상이 되는가 ▲단체성(일체성):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집단의 피해가 단일 사건에 속하는가 ▲변호사 충족성: 집단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에 대한 판단 ▲피고소인의 방어능력: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충분히 방어를 펼칠 수 있는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대한항공의 가격담합과 관련,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이 성립하기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 시카고에서도 충분히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CLASS ACTION으로 불리는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들이 시카고에도 많다. 의뢰가 들어온다면 소송을 맡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은 누군가가 시작하면 의뢰를 맡은 변호인단은 방송과 지면 등 다양한 언론을 통해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때 피해 고객들은 이름만 올리면 된다”고 전하고 “변호사 비용도 소송이 끝나고 배상 금액이 결정되면 함께 책정되므로 비용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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