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종신이 라디오 방송 중 여성 비하 발언으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18일 MBC 라디오 FM4U(91.9MHz)의 <두 시의 데이트 윤종신입니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방송위원회는 <두 시의 데이트 윤종신입니다>이 윤종신이 여성을 ‘회’에 비유한 발언을 했음에도 그대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방송은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종신은 지난 8월18일 <두 시의 데이트 윤종신입니다>를 통해 저는 (여성을) 회에 비유한다. 신선해야 돼. 두번째로는 쳐야 돼 등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바로 다음날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과방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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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강은영기자 kiss@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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