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커미셔너, 불공정 영업행위 들어 30만 달러 부과
부동산 중개인들에 물량공세 통해 마케팅 벌이기도
각종 물량공세 등을 통해 불공정 영업을 해 온 워싱턴주의 타이틀 보험 대행업체 4개소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주 보험커미셔너 마이크 크레이들러는 지난 12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 타이틀 보험 대행업체들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주택 및 토지정보를 무료로 공개하거나 할인된 요금만 받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이 포착돼 이들에게 총 3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레이들러는 이들 타이틀 회사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 각종 선물권과 공짜 티켓 등을 중개인들에게 뿌리는 등 불공정 영업도 해왔다고 덧붙였다.
주법에 따르면 타이틀 보험 대행업체는 25달러 이상 가치의 현물을 관련된 비즈니스 상대에게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당국은 이들 타이틀 회사가 주택구입 고객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벌이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 및 회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지금까지 영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랜드 타이틀(실버데일 소재), 레이니어 타이틀(퓨얄럽), 캐스케이드 타이틀(클락 카운티) 및 클락 카운티 타이틀(클락 카운티)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