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출신 50대 10년 징역형
원정 성범죄 처벌 세번째 케이스
아시아 국가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던 LA 출신 58세 남성이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LA 연방지법의 로버트 타카수기 판사는 태국 방콕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모두 6명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스티븐 에릭 프라울러에게 10년간 연방 교도소 수감형을 판결했다.
프라울러는 지난 2005 5월 방콕에서 15세 소년에게 6달러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 이전에도 미성년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태국을 여행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프라울러는 2005년 5월 태국 경찰에 체포됐었다.
당국에 따르면 프라울러는 LA 연방지법 관할 지역에서 해외원정 성범죄로 처벌받은 세 번째 케이스다.
이 사건을 수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해외에까지 원정을 가서 미성년자들을 노리는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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