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법원, 6억여 달러 벌금에 대한 이의 대부분 기각
마이크로소프트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무려 9년을 끌어온 반독점 소송에서 MS에 대한 집행위의 반독점 벌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U 1심 법원은 17일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MS에 사상 최대 규모인 6억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EU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EU 1심 법원은 “MS가 호환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기 위해 라이벌 업체들에 대한 윈도즈 운영체제 정보 공개를 거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집행위의 판정은 옳다”고 지적했다.
MS와 EU 집행위 사이의 사상 최대 반독점 분쟁에 대한 이번 판결은 정보기술분야를 비롯한 관련산업에서 기술분야 선두업체들의 유럽 영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4년 EU 집행위는 윈도즈 미디어 끼워팔기와 윈도즈 운영체제 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EU 사상 최대 규모인 5억달러 가량의 벌금을 MS에 부과한바 있다.
MS는 이번 판결에 대해 2달 안에 EU의 최고법원인 유럽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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