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는 교통 위반 등 사소한 혐의로 적발돼도 체류 신분 확인을 거쳐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 초강력 법안을 채택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이번 주 경찰 단속 세부 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범법자의 범위를 교통법규 위반이나 가게에서 소액 물건을 들치기한 정도의 경범죄에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들 경미한 범법자도 ▲불법체류자로 의심되고 ▲체류신분 확인 절차가 구금 시간을 연장시키는 요소만 되지 않으면 체류 신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단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들은 신분 확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지난 7월10일 불체자에게는 카운티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치 않고, 일선 경찰의 체류신분 확인 의무를 확대하는 ‘초강력 불체자 단속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수퍼바이저회는 60일 이내에 세부 계획을 마련해 보고토록 카운티 정부에 요청했었다.
수퍼바이저회는 18일 계획안 보고를 받고 다음달 2일 표결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경찰 단속 강화 예산으로 향후 5년간 1,420만 달러를 책정했다.
경찰은 이 예산으로 우선 인력을 확충하고 이민법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 재소자들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비용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이미 불체자 관련 각종 행정조치를 강화, 지난 7월에만 52명에 대한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경미한 범법자는 음주 운전자였다.
<권기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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