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구세군 직원사기혐의 인정
▶ 30만달러 이상 기부금
직위 이용해 ‘슬쩍’
티모시 피터 야누즈(44)는 12일 자신이 구세군으로 근무하던 당시 3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횡령한 사실을 시인했다.
야누즈는 연방중범죄자로 경영학과 법학 학위를 보유한 지능범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1급 절도혐의와, 위조, 돈세탁 등을 포함한 총 12항목의 중범죄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004-2006년동안 구세군 앞으로 전달된 기부금들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야누즈가 저지른 중범죄들은 각 항목당 5-10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다. 야누즈는 자신의 혐의가 들어나 구세군에서 해고될 때까지 이곳의 자선기획실장으로 근무했었다.
야누즈는 1996년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한 노부부로부터 220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 밴 마터 시 검사보는 야누즈가 12항목의 중범죄에 대해 이미 유죄를 인정했으며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을 근거해 징역형을 구형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누즈는 2006년 4월 77세의 노인과 구세군으로부터 15만 달러 가량을 횡령했고 2명의 호놀룰루 거주 여성과 빅 아일랜드 거주의 남성으로 부터 14만1,000달러, 그리고 기타 잡비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세군 측은 현재 직원들의 신원조회 강화 등을 통해 차후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