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노상 구걸 및 모금 활동 금지법이 앤아룬델카운티에서 발효되는 가운데 이 법의 위헌적 요소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카운티는 볼티모어 지역 다른 카운티에 비해 금지 대상을 확대해 가장 엄격한 관련법을 시행한다. 현재 볼티모어, 하워드, 하포드 카운티 등은 비영리단체의 모금활동은 허락한 채 노상구걸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앤아룬델카운티는 세차 홍보 등을 제외하고, 모금활동 역시 제한한다. 이 카운티 정부는 적발 시 하워드카운티와 동일하게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볼티모어는 100달러로 이 지역 최하, 하포드는 1,000달러로 최고 벌금을 책정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안전을 최고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위헌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빗 라카 시민자유연맹의 자문변호사는 “정치가의 모금활동 금지가 위헌이라면, 구걸 금지 역시 위헌”이라고 말했다.
더그 갠슬러 주 법무장관은 “싸인판을 들고 홍보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앤아룬델카운티의회는 미성년자를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것을 고려 중 이며, 데이비드 플리마이어 카운티 부검사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나 싸인판 홍보 등은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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