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훼어팩스에 거주하는 한인 이 모씨는 최근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전화를 받았다.
미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한 결과, 이 씨가 세금 리베이트 프로그램으로 1,800달러를 받게 됐다는 것.
이 씨는 미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는 데 기분이 들떠 자신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와 함께 계좌오픈 뱅크 지점과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이 씨는 의심이 생겨 전화를 건 쪽의 전화번호와 회사이름, 웹사이트 주소를 물어 확인 전화를 해 본 결과 이 회사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시 그쪽에서 전화가 와 리베이트에 관심이 없다고 했더니 상대방은 자신은 법무부 변호사라며 “당신이 미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당신 계좌에서 500달러를 빼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바로 은행으로 가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원과 상담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은행원은 “상대가 계좌를 오픈한 은행 지점과 계좌번호를 알 경우, 계좌를 폐쇄하는 방법이외에는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앞으로 돈이 인출될 일이 많은 가운데 계좌를 폐쇄할 경우, 체크 부도로 인한 벌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계좌는 오픈한 상태로 두기로 했다”며 “은행 계좌번호와 신상정보만 갖고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지는 정말 몰랐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애난데일 소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임현아 은행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화로 은행계좌 번호를 줘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정부기관에서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묻는 일은 거의 없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법무부 변호사는 전화로 돈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마케팅 관련 전화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웹사이트(www.donotcall.gov)를 통해 ‘전화하지 마세요(Do-No t-Call)’에 등록, 불필요한 곳에서 오는 전화를 막을 수 있다. 등록 시 이메일이 필요하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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