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무원이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낸 사고로 인해 전신마비가 된 남가주 출신 어린이에게 연방정부가 5,500만달러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스타메사에 거주하는 릴라니 구티에레스(9)양은 네 살 때이던 지난 2002년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연방 육군성 공무원 마이클 라이너트의 차에 받히면서 전신마비의 불구가 됐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 앨리스마리 스타틀러 판사는 이 사고에 연방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릴라니에게 5,500만달러를 보상하고 릴라니의 엄마인 준 구티에레스에게도 1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고 당시 릴라니는 어머니날을 맞아 엄마가 모는 SUV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외출하던 중이었는데 회의에 늦은 라이너트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릴라니가 탄 차량의 옆을 그대로 들이받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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