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가든그로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료 도중 30대 한인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전경석(56·부에나팍·사진)씨 사건(본보 5월24일자 A1면)과 관련,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전씨에게 피해를 당한 환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인들의 신고를 부탁하고 나섰다.
2건의 성폭행과 1건의 이물질을 통한 삽입 등 총 3건의 중범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재판에서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8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씨는 지난 5월 가든그로브 경찰에 검거됐다가 1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오는 11월6일 웨스트민스터 법원에서 재판 전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1월22일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 가든그로브 채프먼 블러버드에 있는 혜민 한의원을 찾아온 38세 여성환자를 치료의 일부분이라며 가슴과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714)347-8558 팀 크레이그 검찰 수사관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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