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7월부터 보다 강력해진 캘리포니아 소매음식 법규(일명 캘코드)를 적용, 시행하고 있지만 한인 식당 등은 대부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자칫 식당 면허 중지 등 처벌이 우려된다.
LA카운티 보건국은 이미 식당 등 요식업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시행되던 캘리포니아 ‘음식시설법’(CURFFL)이 폐지되고 2005년 연방 음식 법규가 적용된 ‘캘코드’를 시행한다며 새로 변경된 규정 준수를 식당마다 통보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식당은 물론이고 요식업협회조차 변경 규정의 구체적 사항을 모르고 있다. LA카운티 보건국은 규정 위반시 면허 정지와 같은 강력 처벌을 공언하고 있다.
‘캘코드’ 관련내용은 주로 음식물 보관 온도와 조리시 온도, 그리고 위생상태 유지 관련 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뜨거운 음식 보관 온도를 130도에서 135도로 올렸으며 찬 음식은 41도 이하로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식을 조리시에도 과일과 야채 등으로 뜨거운 음식을 만들 경우 손님이 요청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35도 이상으로 조리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음식점의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설거지때 씽그대의 온도는 110도를 유지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음식물 보관에 쓰이는 냉장 시설의 경우 내부 온도가 41도 이하는 24시간마다, 41~45도는 20시간, 45~50도는 16시간, 50~55도는 10시간마다 청소해야 한다. 이 밖에도 조개 등 갑각류는 판개 또는 보관할 경우 날짜 순으로 갑각류 텍을 9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새 규정이 7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요식업계는 대부분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알지 못 했다. LA카운티보건국으로부터 규정 변경 통보를 받은 한인 업주 최모씨는 “규정이 변경됐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확인하는 단계”라며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한인 요식업 종사자들이 많을 것 같아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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