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와 전 매니저의 협박 방치했다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한류스타 권상우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이용해 수익을 거두고도 정산을 하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씨는 소속사 합병으로 전속계약을 승계했던 회사로서 본인의 연예활동 등으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인 ㈜여리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8억9천여만원의 수익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권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본인의 화보집을 출판하는 계약을 C사와 맺으면서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줬지만 판매에 따른 로열티 부분은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피고는 또 다른 회사들과도 본인의 초상을 이용해 히스토리북과 인형, 달력 등을 제작하고 팬클럽사이트를 운영하는 계약 등을 맺었지만 계약금 등 일부만 정산했을 뿐 전체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성실한 태도로 해임됐던 백모씨를 매니저로 다시 지명해 연예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고, 심지어 백씨가 조직폭력배 김태촌씨 등과 함께 본인을 협박하는데도 이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매니저 교체 요구도 거절하는 등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앞서 권씨는 자신에게 일본 팬 미팅 행사 참석 등을 강요하기 위해 협박성 전화를 걸고 교도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에 지난 6월15일 증인으로 출석해 팬 미팅 계약은 소속사에서 한 것으로, 김씨와는 직접 관계가 없어 오해를 풀었다고 진술했었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김씨의 전화를 받은 시점이 당시 매니저였던 백씨가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뒤여서 김씨도 한 패라는 생각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다고 밝혔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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