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국, 스파업주 고발
스탠튼시 비치 길에 위치한 한 스파용품 업소 주인이 성조기를 마케팅에 활용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업소 외부의 불법 홍보물과 관련된 시정부와 업주 사이의 분쟁은 흔하다. 그만큼 해결도 쉽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애국심의 상징인 성조기가 홍보물이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스탠튼시는 불법 홍보물(성조기)이 시 조례를 위반했다며 철거를 명령했지만, 업주인 제리 바레트가 이를 거절했다. 스탠튼시는 바레트를 다섯 가지 경범혐의로 고발했다.
제리 바레트는 “애국심을 표현하면서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기를 게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탠튼시 제이크 웨이거 매니저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성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시 조례에 따르면 건물 외부에 허가 없이 시야를 방해하는 물건을 내놓는 것은 불법이지만, 성조기를 포함한 깃발의 경우 상업적 목적이 없다면 게양할 수 있다.
바레트는 몇 달 전부터 업소 나들목 잔디밭 등에 홍보문구가 붙어 있는 수많은 성조기를 꼽아왔고, 시정부의 주의를 받은 뒤에는 홍보문구를 삭제했다. 7일 법정에 출두한 그는 “나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라며 “차가 쌩쌩 달리는 비치 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길을 끌어야하는데, 손님들은 깃발을 내걸어 애국심을 나타내는 참전용사에게 실제로 호의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