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셰리프국은 관용차를 몰고 음주운전하다 걸린 고위 간부를 6일 유급 정직 처분 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40년간 셰리프국에 몸담아 왔던 마이클 아란다(62) 서장이 지난6월12일 14번 프리웨이에서 가주고속도로 순찰대 경관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의 스티브 와이트모어 대변인은 법원 결정을 지켜본후 아란다 서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으나 LA타임스 기자가 운전면허 정지 사실을 알려줌에 따라 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만다 서장은 아직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관할 랭캐스터 법정이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가 6일 말했다. 아란다 서장은 밤 11시45분께 카운티 소속 검은색 셰비 임팔라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911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순찰대에 잡혀 체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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