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갈땐 꼭 신고”
내년부터 한국 여권의 대리 신청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여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발급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대리 신청이 인정된다.
이 여권법 개정안은 신청자의 지문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여권 발급 계획외에도 여권이 변조됐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와 여권 소유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여권 효력이 사라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는 여권법 개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한국 공무원부터 전자 여권을 시범적으로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신규 발급 신청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인 여행사가 북한 상시관광 협약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재외 국민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최근 각 재외공관을 통해 뉴저지에 본사를 둔 우리여행사가 민간인의 북한 상시관광 협약권을 취득, 북한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행법에 따라 북한 방문 때 재외공관 또는 통일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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