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인근 린우드에서 애완동물 판매업소를 운영하며 무면허로 동물들을 수술해온 혐의로 지난 6월15일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던 한인 박영삼(52)씨에게 LA카운티 검찰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검찰은 기소장에 박씨는 물론 박씨의 부인, 딸의 이름까지 포함시키고 앞으로 면허없이 약품을 처방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최소 10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것을 요청했다. 이번 추가소송은 LA카운티 동물관리국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LA카운티 검찰 샌디 깁슨 공보관은 “동물들은 우리들의 애완동물이었다”며 “박씨가 동물들을 학대한 것은 스스로 수의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린우드에서 ‘애니멀 하우스 펫 스토어’를 운영중인 박씨는 2004년부터 23번에 걸쳐 개와 고양이는 물론 기니어피그까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무면허로 수술했으며 이중 여러 마리를 죽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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