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차안에 두지 말것
전복 잡을땐 꼭 허가를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자동차에 놓아두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7일 미국에서 홈스테이(home stay)를 하는 한국인들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빈발한데 따른 주의를 당부하면서 사례로 든 사항들 중 하나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잠시 볼일이 있어 아이를 자동차 안에 방치했다가 유아를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등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미국 내 한국인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는 유학중인 청소년이 물가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하는 등 미국 내 초청가족(host family)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사고나 한국 유학생들이 현지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미국 내 홈스테이 관련 주의사항’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가 당부한 주의사항은 ▲모르는 아이를 귀엽다고 부모나 보호자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행위(성추행·성학대) ▲전복·게 등을 허가 없이 채취·수렵하는 행위(불법채취·밀렵) ▲자식 교육을 앞세운 매질(아동학대) 등이다.
또 배우자나 동거인·애인에게 손찌검을 하는 행위(폭행상해), 경찰 등에게 불만을 과격하게 표현하는 행위(공무집행 방해 등), 영어 비속어 사용(증오범죄), 가운데 손가락질 등 부적절한 신체 표현(위협·도발) 등도 주의사항에 포함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