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나 사우나에서의 매춘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강화됐다.
해리하인스의 도쿄사우나와 웨스트 노스 웨스트 하이웨이의 아시안 탠 사우나가 달라스 시 검찰에 의해 고발되면서 사우나 및 스파업소의
무면허 안마시술과 매춘에 대한 규제가 가 일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 업소에서는 고객을 가장한 경찰에 종업원이 란제리(속옷)만 걸친 상태에서 고객에게 다가와 마사지함으로써 매춘에 대한 의심을 받았었다.
지난 2005년 9월 1일 이후 새 마사지 법이 발효된 이래 경찰은 81건의 매춘행위를 적발했으며 49건의 매춘행위 적극 강요, 82건의 적법한 마사지 면허없이 영업을 한 행위를 적발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마시지 팔러 업소에서 1년간 3건의 매춘행위나 불법 마시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범죄행위를 구성, 건당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벌금과 구류가 병과된다.
안마시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텍사스 주 보건국에 허가(신청비 $305)를 신청해야 하며 안마시술사 면허를 얻고자 하면 500시간에 훈련을 받아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마사지 팔러의 무면허 행위와 매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은 고객으로 가장, 매춘행위에 대한 금전을 지불하고 난후 고용주와 고용인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2005년 새 법에 따라 스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를 얻어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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