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매치 레터’대처방법 등
한국어 종합 안내서 나와
정부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한 종합 안내서가 나왔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제작, 배포하는 이 안내서에는 지역경찰이나 이민세관국(ICE)의 불체자 단속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에서부터 ‘노매치 레터’로 불리는 사회보장국의 정보불일치 편지를 받았을 때 대처 요령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김용호 이민자 권익 담당은 “단속 요원을 만났을 때 ‘저는 불체자입니다.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울면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며 “이름 외에는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답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내서는 노매치 레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이 고용주용, 직원용 두 가지로 구분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제작됐다. 윤희주 민족학교 프로그램 담당은 “노매치 레터가 최근 연방법원으로부터 유보판결을 받았지만 10월에 다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미리 대처방안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원용 안내서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행정상 오류로 노매치 레터를 받을 수 있으며 노매치레터를 받은 후 해고됐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OSC, 1800-255-7688)의 연락처가 수록돼 있다.
이민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정리한 안내서도 이번에 함께 배포된다. 안내서는 민족학교(www.krcla.org)와 NAKASEC (www.nakasec.org)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위 단체에 대량으로 신청할 수 있다. (323)937-3718/937-3703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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