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료 담합을 이유로 뉴욕에서 미주한인을 대표로 한 고소인단에 의해 손해배상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당했다. 테네시주 거주 김융성(62)씨가 지난달 23일 미 연방 뉴욕동부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료 가격조작 담합으로 인해 자신을 비롯, 2001년 1월1일~2006년 7월31일 유사한 피해를 당한 모든 고객들을 원고로 하고 있다.
김 씨의 집단소송은 미 법무부에 의해 지난달 1일 연방 워싱턴 D.C. 지법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청구된 대한항공이 2001년 1월~2006년 7월 항공료를, 2001년 1월~2006년 2월 화물운송비를 담합한 범법행위에 유죄를 시인하고 3억달러 벌금을 미국정부에 지불키로 합의한 형사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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