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하수구 기름기 차단장치’.폐식용유 분리수거 대대적 단속
뉴욕시 한인세탁소들이 ‘상수도’ 역류방지장치 단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식용유 조리를 하는 식품관련 한인업소들은 ‘하수구’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뉴욕시 환경국(DEP)이 식용유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들을 상대로 ‘하수구 기름기 차단장치(Grease Trap)’ 설치 및 폐식용유 분리수거 준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뉴욕한인소기업센터(소장 김성수)에 따르면 시 환경국 단속반들이 지난달부터 퀸즈를 중심으로 식당과 제과점, 델리, 피시마켓, 청과상 등 식품관련 업소들을 돌며 단속을 실시하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 환경국은 내주부터 단속 범위를 맨하탄 등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당 한인업소들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소기업센터에 접수된 퀸즈지역 적발 한인업소만 해도 6개 업소로 알려지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할 경우 10군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은 크게 2가지. 우선 식용유 등 기름을 사용하는 업소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하수구 기름기 차단장치가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을 시 경고장을 받게 된다.
경고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규정에 맞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시환경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단속사항은 폐식용유 분리수거 여부로 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식용유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을 경우 단속반원은 10일이내에 서비스 계약을 맺어 환경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최소 400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재적발시에는 행정위반으로 형법으로 처리될 수 있어 경고장을 받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은 “상당수 한인업소들이 폐식용유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퀸즈 지역에만 국한돼 있는 단속 범위가 조만간 맨하탄 등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해당 업소들의 경우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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