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지방정부 조례 봉쇄안 통과
아파트 입주시 체류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각지역 정부가 최근 반이민 정서와 맞물려 불법체류자들의 시 유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지난 4일 집이나 아파트 소유주가 임대를 원하는 주민들의 시민권 여부 등 체류 신분을 임대 계약시 요구, 확인하도록 하는 각 지방 정부의 조례를 금지토록 하는 찰스 캘더른 의원이 발의한 AB976법안을 찬성 22 대 반대 13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캘리포니주 하원으로 넘겨져 통과될 경우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내년부터 발효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직접 나서 각 지방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택 임대를 금지토록 하는 조례 제정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전국에서 불고 있는 반이민 정서로 인해 각 지방 정부가 이민자의 주거권을 악화시키는 조례 제정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해온 건물주의 임대인 재정 상황 확인요청 권한은 계속 유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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