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대로 개발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피치트리인더스트리얼 블루버드 선상 월마트 개발부지 소유주가 둘루스시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가 4일 보도했다.
부지 소유주인 잭 밴디 씨의 대리인 로이 반스 변호사에 따르면 둘루스시가 대형개발프로젝트(big-box developments)의 인허가 기간을 갑자기 6개월로 늘리면서 부지 소유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주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의사를 밝히는 서한을 먼저 송부해야 한다는 조지아주 법에 따라 밴디 씨 측은 지난 31일 둘루스 시에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밴디 씨가 둘루스 시에 2천 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루스 시는 30일 동안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리 톰슨 둘루스 고문변호사는 편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식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밴디 씨는 시정부로부터 해당 부지의 용도를 커머셜로 허가 받았으며 월마트 측에 이를 매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둘루스 시의회는 지난 7월 30일 모든 대형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심의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밴디 씨 측은 이 수정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는 시의회 측의 횡포라고 표현했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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