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날씨가 98도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세를 미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기를 강제로 끊을 수 없도록 하는 새 법령을 제정했다.
PSC는 기온이 98도 이상이거나 체감온도가 101도를 넘을 경우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으면 생명에 위태로운 것을 이유로 24시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조지아파워 측에 명령했다.
엔젤라 스페어 커미셔너는 이번 법령을 유난히 더웠던 8월 말 제안했으며 더그 에버렛 커미셔너의 도움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게 했다.
에버렛 커미셔너는 이번 주에도 남부 조지아 지역의 기온이 98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어 커미셔너는 위원회는 저소득층이 더운 여름에도 전기가 없어 에어컨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서 살인적인 더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지아파워 측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향후부터 새 법령에 의거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PSC는 겨울에 적용되는 비슷한 법령을 이미 제정한 바 있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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