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가주 첫 의무화 조례 통과
1년 유예기간 두기로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에서는 처음으로 애완동물(개와 고양이)을 의무적으로 거세시키고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는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5일 오후 열린 정기미팅에서 4대3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첫 해에는 효율성에 대해서 리뷰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경찰견, 서비스 개, 대회 출전을 위한 동물, 애견의 건강과 나이 상태로 인해 불임 수술이 불가능한 애완동물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시행치 않을 경우 매 30일마다 과태료 50달러가 추가로 적용되고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실시 첫 해는 유예기간으로 위반자에게 티켓이 발부되지 않는다.
한편 이 조례는 원치 않은 애완동물의 출산 방지를 통해서 안락사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OC 동물보호서비스국은 2006~7년에 집 잃은 개 약 1만마리, 고양이 1만3,000마리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이중에서 애견의 약 40%, 고양이의 60% 가량을 안락사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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