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여성에 히잡 벗어라 강요’ 소송
애나하임에 살고 있는 한 무슬림 여성이 OC 셰리프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 셰리프 요원이 히잡(스카프)을 벗을 것을 강요해 종교적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셰리프국은 이번 케이스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구류자의 소지품과 의상 일부를 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리프실 데이몬 미칼리지 대변인은 “우리는 구류자와 수감자의 종교적 권리를 매우 존중한다”면서도 “구류자와 셰리프 요원의 안전을 위해 넥타이와 스카프, 허리띠 등의 착용은 금지하는 게 일반화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수하르 카티브(33)는 “다른 여자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옷가지를 걸치고 있었고, 나도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지만 셰리프 요원이 유독 히잡만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레바논 출신 시민권자인 카티브는 2006년 6월 OC 수피리어 법원에서 웰페어 관련 사기혐의로 남편과 함께 30일의 봉사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부는 같은 해 11월1일 봉사 실행기간 연장을 위해 카운티 북부법원을 찾았다 셰리프 요원에 체포된 뒤, 몇 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류됐다.
원고측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ACLU OC 지부 헥터 비아그라 디렉터는 “연방 정부는 무슬림 여성이 연방 감옥에 머무는 동안 3개의 히잡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며 “왜 OC에서는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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