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영수증 인정안해
여권 발급 대란 속에 여권 발급 영수증으로만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근 국가를 여행할 수 있었던 임시 규정이 오는 9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인근 국가 여행에 나서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국토안보부는 국무부의 여권 발급 지연 사태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캐러비안 연안 국가 등을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이같은 임시 조치가 9월30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된다며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후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30일까지 이 같은 임시 규정에 의해 출국했던 여행객들이 이후 항공편으로 미국에 귀국할 때는 동일한 문서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국토안보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각 국가가 외국인 입국시 요구하는 특정 문서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여행을 하려는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다며 항공사에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여행객에 대해 여권 지참을 요구토록 한 규정은 연방 의회의 9·11테러위원회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요구한 사항이지만 여권 신청자 폭증으로 여권 발급이 지연되자 지난 6월 여권 발급 영수증만으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임시안이 발표됐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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