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대교구, 이민국직원 출동시 대응지침 시달
천주교 LA대교구가 종교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사제를 대상으로 연방이민세관국(ICE)의 사기 종교비자 발급 단속시 행동지침을 교육, 불법 종교비자 단속이 종교계에 곧 들이닥칠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천주교 LA대교구의 한 한인 사제는 13일 “ICE가 종교 비자 사기와 관련한 불시 기습 단속에 나설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LA대교구의 이 같은 행동 지침 하달은 연방이민귀화국이 종교비자 발급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과 맞물려 ICE의 불법 종교비자 대규모 단속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예상이 불거지고 있다.
종교비자는 실제 종교기관이 ‘성역’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 때문에 느슨한 심사 등으로 각종 의혹을 받아 왔었다.
국토안보부가 2005년 기존 발급된 220개의 종교비자를 무작위 심사한 결과 약 1/3이 서류위조로 밝혀지기도 했었다.
특히 한인 사회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비자 매매 행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아서 ICE의 종교비자 사기 단속의 주타겟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인 사회의 일부 교회에서는 한국의 친척에게 혈연이란 이유로 허위 종교비자를 알선해주고 실제로는 종교시설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종교비자를 매매하는 사례 등 도덕 불감증의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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