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전국 유일, 주의원들 공감·추진중
속도 위반이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을 때 운전면허증을 압수하는 경찰의 오랜 관행을 바꿀 때가 왔다는 목소리가 일리노이 주의회 유력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데일리 헤럴드지 보도에 따르면, 교통위반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압수하는 것은 벌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십수년간 일리노이주에서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전역에서 운전면허증을 압수하는 주는 일리노이주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래에는 과거보다 면허증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더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교통법위 위반에 따른 벌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증을 뺐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주의회 상당수 유력 정치인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윌헬미 상원의원(졸리엣, 민주)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비행기 탑승, 은행, 비즈니스 운영 등에 막대한 불편을 겪게 된다. 이같은 관행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엠허스트 경찰서장을 역임한 존 밀너(캐롤 스트림, 공화) 주하원의원도 “면허증을 압수하는 것은 신분증을 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면서 “교통위반시 반드시 면허증을 압수할 절실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견해를 같이했다.
일리노이 법관위원회도 이같은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 관행 수정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증 압수 관행 문제는 현재 주의회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 차기 예산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어 즉각적인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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