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가능, 아메리카여행사 중서부 대행
영사관에 신고서 제출해야
시민권자에게만 가능했던 북한관광이 영주권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카고 한인여행사에서도 다양한 북한관광 상품을 선보이며 한인 관광단을 모집하고 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미주한인 대상의 북한관광 사업권을 획득한 뉴저지 소재 우리관광여행사의 시카고 가맹점 아메리칸 여행사(대표 서니 한)에서는 중국 북경을 경유해 북한에 입국하는 9박10일 일정의 기본코스 1을 비롯해 이보다 일정이 짧은 기본코스 2, 아리랑 축전을 참관하는 특별기획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8월7일부터 10월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기본코스 1’ 북한관광은 시카고를 출발 북경에 도착해 만리장성, 천단공원, 이하원 등 2박3일 동안 관광을 하면서 북한비자 수속을 밟은 후 여행 3일째 북한에 입국한다. 방북 첫날, 관광객들은 개성의 주요 사적지와 판문점을 방문하며 둘째 날부터 북경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인민대학습당, 만경대, 주체사상탑, 묘향산(비선폭포), 백두산 천지, 단군릉, 평양성 등을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교예와 가극 등 북한이 자랑하는 문화행사를 관람한다.
서니 한 대표는 “현재까지 북한입국은 시민권자만 가능했다. 이번에 북한입국은 순수 관광에 국한된 것이며 또한 영주권자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며 ”시카고 한인들이 상품에 대한 문의는 있지만 계약을 한 한인은 기대만큼 많지는 않다. 북한 관광비 이외에 시카고에서 북경을 가는 항공료가 별도로 추가되는 등 관광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 한인들이 쉽게 관광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시카고 한인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시카고 총영사관의 박영규 영사는 “남북협력 교류법 규정에 따라 시민권자를 제외한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국적을 소유한 한인(영주권자)들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 영사관에 북한방문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북한 방문 후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영사관에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방북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임명환 기자>
사진: 아메리카여행사의 북한관광 안내 광고.
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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