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들 채용시 확실한 신분 요구 추세
합법적 취업 신분이 아닐 경우 앞으로 직장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는 기타 특수한 목적(프로 운동선수, 연구원, 특수 주재원, 예술 및 종교)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자 이상, 취업비자(H 비자 소지자), 학생신분으로 OPT 소지자, 영주권 대기자로 워크 퍼밋 보유자, 연수 비자(J 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부 한인 고용주들은 그동안 풀타임과 파트타임 등 합법적인 취업신분 보유자 보다 고용비용이 덜 드는 학생신분, 취업비자 동반자(H-4 비자), OPT가 없는 대학 졸업자등을 고용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 더욱 까다로워진 이민법 적용과 함께 대다수 한인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시 가장 먼저 합법적인 취업 신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영주권자 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카고의 한 한인 고용주는 “그동안 업체 규모도 작고 신분 문제에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직원을 고용하기 싫다” 며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은 최대한 합법적 취업 신분을 유지토록 할 생각이며 앞으로 신규 채용할 때는 영주권자 이상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때 모든 이민국 수속비용을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묵인돼 왔으나 오는 7월30일부터는 이민국이 이를 철저하게 단속해 고용주가 모든 취업 영주권 수속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까지 영주권 스폰서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연방국세청(IRS)에도 기업 회계 자료가 공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 등이 고용주들이 영주권이 없는 직원 채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즉, 직원모집을 하는 업체들은 임금을 다소 높게 책정하더라도 영주권자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업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한국의 취업난과 맞물려 단기 해외 인턴 및 연수를 위한 J-1 비자가 새로운 직원모집에 있어 많은 업체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용주는 취업이민을 위한 별도의 영주권 스폰서를 서지 않아도 되며 J-1신분을 가진 사람을 고용했을 때 합법적 취업으로 세금을 포함 한 모든 관공서 관련 사항이 합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J-1비자는 연장을 해도 최장 1년6개월 밖에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을 투자해서 업무를 익혀야 하는 전문직종에서는 부적합하다는 등의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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