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협, 영주권 문호 중단 책임 물어
인상 수수료 부과위해 의도적 쿼타소진 의혹
지난 2일 오픈과 동시에 중단된 영주권 문호와 관련, 연방이민귀화국과 국무부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미이민변호사협회가 연방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가장 흔하게 떠도는 소문은 이민국이 인상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자 쿼타를 무리하게 소진시켰다는 것. 국무부 배정 비자 쿼터가 아직 남아 있어 영주권 신청서를 계속 접수할 경우 이민국이 취할 수 있는 인상된 수수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기왕 접수한 적체 서류를 모두 처리해 비자 쿼터 여유분을 없애버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이민변호사협회(ALIA)에 따르면 이민국은 6개월 이상 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버타임을 쓰면서까지 적체된 서류를 모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FBI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은 서류에도 영주권 번호를 부여하도록 국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신원조회가 완료된 뒤 영주권 승인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어긴 명백한 위법 행위로서 관련 영주권 승인이 모두 무효화되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민국은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주권 번호를 부여, 결과적으로 6만개 이상 비자 대부분을 법규를 어긴 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영주권 번호 부여는 신청서(I-485) 승인 이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 이 역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AILA는 현재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산하 기구인 미이민법재단(AILF)에 따르면 소송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완료했으며 승소할 경우 따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I-485 신청인들 역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AILF는 문호 개방이 공고됐던 7월중 I-485를 신청한 경우(또는 7월2일 이민국 도착분)에 한해 오는 10월 2008 회계년도 시작 이후 I-485 신청시 우선권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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