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학 캠퍼스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한인 여대생을 체포한 이민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단속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UC샌타바바라 캠퍼스내 기숙사를 급습한 것은 지난달 23일 아직 해도 뜨기 전인 새벽5시였다. 애초 표적인 이란계 대학원생에 대한 혐의가 풀리자 수사관들은 룸메이트였던 한인 최모양에 대해 신분조사를 벌였고 입증서류를 제시못한 최양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감된 후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비롯한 10개주는 불법체류학생에게도 주민과 같은 자격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학교가 불안한 일상을 견디는 불법체류 학생들에겐 일종의 ‘성역’임을 의미한다. 구금이나 추방의 공포없이 내일의 꿈을 키워가는 안전지대라 할 수 있다. 헨리 양 총장을 비롯한 UC샌타바바라 대학 당국이 최양 구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한인커뮤니티로서는 고맙고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마무리단계를 향해 치닫고 있는 이민개혁안에는 불법체류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드림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상하양원에서 큰 반대가 없는 드림법안이 실현되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이상 거주하면서 미국내 고교를 졸업한 70여만 학생들이 영주권을 받게된다. 그중에는 최양도 들어있다.
학교와 정치권, 미사회 전체에 불법체류학생 구제에 대한 무언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숙사를 급습해 잠자던 학생을 체포한 것이다. 이대학 루디 버스토교수의 지적대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모든 불법체류자는 현행법하에선 단속의 대상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사법당국도 묵인하는 비공식적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급습단속은 효과를 얻기 힘들다. 공포분위기만 조장할 뿐이다. 지난한해 체포된 불체자는 3,600명이었다. 1,200만 불체자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상상하기 힘들다.
의회와 대통령만이 ‘조울증 걸린듯한’ 현 이민정책 시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통과다. 한인사회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인도적인 이민법 통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번 사건이 커뮤니티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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