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다 내 맘 같다”고 생각하시는 아버지와 “돌다리도 두들겨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정반대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인지 필자는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살면서 어머니의 덕을 톡톡히 보며 지낸다.
특히 지극히 주도면밀해야 하는 직업을 평생 종사하다 보니 어쩌면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건물이나 사업체를 매매하는 셀러는 대충, 그러나 돈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고 매입하는 바이어는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진행하기를 갈망한다. 나중에 서로 반대적인 입장으로 태도를 돌변하게 되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시점에서부터 늘 강조하는 것이 보험문제이다. 특히 사업체나 커머셜은 물론이고 단독 주택의 경우도 늘 보험은 중요하다. 물론 은행에서 융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늘 그 유효기간의 시점이 문제가 된다.
바이어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의 유효시점이 곧 페이먼트의 시작이기도 하기에 가급적이면 등기일에 가까운 날짜를 고집한다.
만약 융자 서류를 은행에서 사인한 후 1주 혹은 열흘 후에 보험을 유효시켜 놓고 바로 펀딩을 받고자 한다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NO이다. 융자가 일어나는 시점에 담보권에 대한 보험이 확실히 보장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셀러와 바이어 모두 클로징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이 유효하지 않다면 절대 불가이다.
반대로 셀러는 예상 클로징에 바로 맞추어 보험의 취소를 신청해 놓는 경우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받아야 하는 셀러의 마음은 이해가 되나 사정상 계획대로 클로징이 안 되는 일이 허다하고 며칠의 여유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 5월초에 타운의 한 식당의 에스크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ABC에 226서류가 나가는 것으로 클로징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셀러와 바이어사이에 팽팽한 실랑이가 있었다.
어머니날에 맞추어 대목을 놓치고 싶지 않은 셀러와 그 대목에 장사를 시작하고 싶은 바이어의 마음이 딱 부닥뜨리고야 말았던 것이다.
날짜 상으로 ABC에 확인한 결과 금요일에 라이선스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였지만 결국 순리에 맞추어 금요일 저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에스크로는 종결되었다.
모든 서류에 새로운 주인인 바이어의 보험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었고 양측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이어의 보험 에이전트가 사정상 인수하는 날 바인딩을 하지 못한 상태로 주말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사정이 너무 딱해진 바이어의 하소연이 너무 안타까웠다.
만약 셀러의 주장대로 주말 장사를 포기하고 월요일에 인수를 했다면, 셀러의 보험을 바이어가 잘 타협하여 인수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타운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의 하나는 에스크로가 클로징되기 전에 미리 인수인계를 하면 괜찮겠느냐고 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수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싶은 바이어와 거래를 묶고 싶은 셀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지만, 무엇보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공사 중 생기는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 될 것인지, 화재가 생기면 누구의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지, 관공서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으로 될 것인지….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은 것”은 아니고 “믿어야지 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반드시 문서화하고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운 좋게 사신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 돌다리도 다시 두드리는 어머니 덕을 많이 보시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셔서 언제나 마음은 더 편하시다.
jae@primaescrow.com
(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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