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상품 구입할 경우 판매세 대신 부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최근 회피사례 많아 집중 단속
처방약·식품 음료는 예외… 대부분 과세 대상
테레사 반웰은 수년 전에 카우치와 패티오 가구를 구입했던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가구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사용세(use tax)가 뭔지도 몰랐다. 이 가구점은 테레사가 캘리포니아 조세 형평국(California’s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487.31달러의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줬다. 이유는 이 가구점은 테레사가 노스캐롤라이나 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2년 및 2004년에 구매한 6,300달러어치의 가구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테레사는 그 당시 판매세도 붙지 않아 아주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다.
테레사는 그 가구를 코스타메사에 있는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고 그렇다면 사용세를 내야 하는 것이었다. 타주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사용세는 세일즈 택스와 동일하며 다만 징수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세일즈 택스는 소매상이 받지만 사용세는 소비자 자신이 알아서 해당 액수를 주 세무당국에 보내야 한다.
테레사처럼 몰라서 사용세를 안내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러나 주 세무당국, 특히 캘리포니아는 근년에 들어 사용세 징수에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소매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용세 미납부로 세수가 크게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일즈택스 및 사용세 관장기관인 조세형평국은 연간 10억달러의 사용세가 회피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타주에서 구입한 물건을 구매시 판매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세를 4월17일 소득세 납부 마감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낼 것은 내야 한다. 사용세를 문답으로 알아보자.
▶사용세란 어떤 세금인가-타주에서 매입했지만 거주하는 주에서 사용하면 사용세가 부과된다. 판매세(sales tax)와 동일하지만 징수방법이 다르다. 판매세는 구매시 소매상이 징수하지만 사용세는 소비자가 주세무당국에 직접 납부한다.
▶새로 만들어진 세금인가-시행된 지가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의 구매가 주내 소매상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타주 구매가 늘어 사용세 미징수로 인한 세수 누출을 좌시할 수 없게 됐다.
▶모든 주가 사용세를 징수하는가- 아니다. 그러나 세일즈 택스가 있는 주에서는 사용세도 있다.
▶타주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모든 것에 대해 사용세를 내야 하는가-거의 대부분 내야 한다. 예외가 있다. 처방약과 소비성 물품, 예를 들면 식품과 음료에 대해서는 사용세가 없다. 어떤 타주 소매상은 세일즈 택스를 징수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용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야 한다.
▶타주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 때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았다면 주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용세를 내라는 통고를 받게 되나-그럴 가능성이 있다. 얼마나 오래 전에 구매했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 소매상이 유사한 판매로 감사를 받을만큼 큰 업체이냐에 달려 있다.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세리들은 작은 구매를 타켓으로 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자동차나 보트, 가구처럼 큰 액수의 구매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단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용세에도 제한이 있는가? 예를 들어 IRS는 3년이 지난 미납부 소득세는 찾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간이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개 8년이나 어떤 경우는 10년까지 간다. 따라서 구입한 후 닳아서 없어지고 난 뒤에 사용세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다른 주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다. 전에 살던 주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도 사용세를 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것이라면 사용세를 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할 것.
▶사용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주 소득세 양식(California income tax form)에 사용세를 기입하는 란이 있다. 이렇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연도가 지난 경우나 직접 납부하고자 할 때는 www.boe.ca.gov에서 관련 양식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 타주서 구입한 물건 영수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25%내지 8.75% 의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추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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