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간 제조사들이 자체 안전검사를 거쳐 시장에 나왔고, 건강 및 안전상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과 몸치장 제품 속에 든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에 탄력이 붙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캘리포니아 주가 시판중인 향수, 크림, 매니큐어, 헤어스프레이에 들어있는 성분 감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앞장을 서고 있다.
일부성분 인체 호르몬과 앨러지 반응
체내 장기 축적땐 심각한 문제 가능성
가주, 유해 의심물질 당국보고 의무화
EU도 한층 강화된 법 연말께 제정
지난 1월1일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 화장품 안전법은 화장품 회사들로 하여금 어떤 제품에 정부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나 생식계에 해로울지 모르는 물질로 규정한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 주 보건당국에 그 사실을 알릴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 새 주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물질 중에는 일부 머리 염색약에 들어 있는 레드 아세테이트,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일부 손톱용 제품에 사용되는 용해제인 톨루엔 등이 있다.
“실험용 동물에게 암이나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그런 화학물질은 아무리 극소량일지라도 미용제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캐럴 미젠 주상원의원은 “이 법으로 인해 화장품에 든 의심스러운 성분은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는 일부 화장품에 캘리포니아 법이 규제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지만 그 정도의 소량은 인체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미 자율 규제 수준을 높이고 있다. 화장품 때문에 사람이 큰 병에 걸리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규모 정밀 임상실험은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의학 전문지에 발표된 몇몇 소규모 사례들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두어 가지 성분이 인체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자들은 특히 매니큐어, 향수, 의료기구와 샤워 커튼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라불리는 일단의 화학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중 일부가 실험용 동물의 생식계에 영향을 미쳤고 인체에도 흡수 및 방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계는 제품에 사용된 프탈레이트가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생식계에 해롭다고 보는 디뷰틸 프탈레이트를 매니큐어에서 자진 제거한 회사도 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소변이나 혈액에도 들어갈 이들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한 화장품을 위한 캠페인’이라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관심사를 널리 알리며 문제가 되는 성분과 제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이들의 노력 덕분에 화장품업계가 실험 의무와 허가 등 더 큰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샴푸나 크림이야말로 남녀노소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화장품은 1938년 이후 대체로 업계가 자율 규제해 왔다. 처방약이나 매약은 대중 판매 이전에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지만 화장품은 연방식품의약청(FDA)의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모이스처라이저나 마스카라 같은 외용제품은 피부의 구조나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미용회사들은 제품 판매 이전에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연방 당국은 안전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정의한 적이 없어 화장품 업계에는 포장지에 적힌 대로 발랐을 경우에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전한 것이라는 정도의 기준이 통용되어 왔다.
그 기준으로 화장품 업계는 장기간 안전기록을 세워왔다. 화장품은 해마다 세계적으로 60억개 정도가 제조되지만 앨러지 반응 같은 문제만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지난해에 화장품과 화장도구에 쓴 돈만 50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매일 사용하는 제품 속에 든 그 모든 화학물질이 장기간 또는 체내에 축적되어 일으킬 효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나오자 유럽연합은 2004년에 6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2005년에는 제품의 포장지에 안전기간 및 앨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올해 말에 EU는 한발 더 나아가 REACH가 불리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및 허가 법을 제정한다. 화장품회사를 포함,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제품, 포장, 제조에 사용하는 기업들이 그 물질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화학업계는 향후 10년 동안 67억달러를 들여야 하지만 그로 인해 앞으로 30년 동안 절약될 건강비용은 700억달러나 된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 것은 조숙, 천식, 앨러지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일부 학자와 건강 단체들은 그 추세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의 연관을 의심하는데 의학전문지에 보도된 몇 가지 소규모 사례 연구 및 보도에 따르면 일부 화장품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성분이 인체의 호르몬과 앨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2월1일자 뉴잉글랜드 의학지에 따르면 유방 조직이 자란 10대 이전 소년 3명이 각각 사용하던 라벤더 기름이나 차나무 기름이 들어 있는 샴푸, 헤어젤, 바디 제품 사용을 중지하자 유방조직도 줄어들었다. 확정적은 아니었지만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계속 사용한 이 기름 성분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화장품 속에 든 화학물질 문제에 대해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지만 몇 개 다른 주 의회도 비슷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는 현재까지 별 저항 없이 EU나 캘리포니아의 바뀐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정부의 감독이 아니라 더 강도 높은 자율 규제가 목표라고 업계 대표들은 말하지만 그러면서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EU와 캘리포니아의 새 법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근거 없는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타주에서의 입법에 맞서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