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을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풀려난‘윌리 오 피트’사건을 계기로‘사건 목격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윌리(44)씨는 사건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강간범으로 지목돼 20여년을 구형한 끝에 DNA불일치 판정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조지아무죄프로젝트’의 에이미 맥스웰 디렉터는 “조지아주에서 밝혀진 바로만 6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를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스테파니 벤필드(민주-애틀랜타)하원은‘벤필드빌’을 상정할 예정으로 경찰력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을 처리할때 포토라인(범인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일렬로 세우고 목격자가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과정) 설정과 주변인 검문 등의 절차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몇개 주에서 유사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성문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은 어떠한 종류의 편견도 담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담당 경찰관 역시 무언의 힌트를 줄 수 없도록 했다.
또 혐의자들을 일렬로 세우기보다 일대일로 세워 목격자들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관련, 법의학자들은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경관의 말이나 행동, 무의식적인 시선처리 등이 목격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