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육계 종사자들이 이민 온지 1년 이상 된 모든 영어학습생들의 일반 영어 표준시험 응시를 의무 규정한 연방 교육당국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치러진 뉴욕주 영어 표준시험에 주내 6만 여명의 이민자 학생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학생들과 동일한 시험을 치르면서 당초 우려됐던 여러 문제점들이 현실로 드러났기때문이다. 뉴욕주교사노조(NYSUT)를 비롯한 교육계 종사자들은 1일 “이민자 학생들이 일반 미국 학생
들과 동일한 영어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5년 안팎의 영어 학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학계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 된 모든 이민자 학생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 관계당국의 적절한 대안 조치를 촉구했다.
이민자 학생들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성적부진 학교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해 뉴욕주는 이민 온지 1년 이상, 3년 미만의 학생들은 일반 영어 표준시험 이외에도 ESL 성취도를 측정하는 NYSESLAT을 치러야만 학교가 연방교육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두 배의 시험 부담을 떠안고 있다.
현재 뉴욕주 교육부 리전트 위원회에는 3,400여명이 관련 규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e-메일을 발송한 상태이며 뉴욕주 교육부 리차드 밀스 국장은 이민자 학생들의 영어 표준시험 성적을 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연방교육부에 요청했으나 1
월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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