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리코파카운티에서 중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르면 곧바로 감옥행을 하게 된다. 카운티 검찰 당국은 강도와 사기·절도 등 같은 죄를 두 번 저지른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으로 유죄인정 감형협상을 벌일 수 없게 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이같은 정책은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교도소행을 하게 될 범죄자 수가 1년에 약 2,600명 늘어나고 비용도 5,700만달러나 추가 부담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는 검찰측은 애리조나의 높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의자들을 수용해야 하는 교정국은 재소자 수용 공간과 교도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측의 방침에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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