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의 회계를 강화하기 도입한 ‘사베인-옥슬리법’의 기업 감사규정이 다소 완화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외부 회계사에게 맡도록 한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의 평가를 기업의 감사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독자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의 개정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404조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로비스트들은 중소기업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완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SEC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내부 감사에 내부통제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미국은 엔론 등 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2년 이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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