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거소송 일단락
김길영 회장 자격 인정 결론, 재정소송은 계속
올해는 27대 한인회 선거를 둘러싼 장기간의 논란과 법적 공방이 일부 마무리 되는 한해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야기 됐던 갈등과 반목, 분열의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시카고 한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처를 받았던 한해이기도 했다.
지난 3월 21일, 2005년도 한인회 선거전 당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고소인 이성남씨 측과 피고소인 김길영 한인회장측은 오랫 동안의 소송 준비와 예비진술, 참고인 증언 등의 단계를 마친 후 마침내 피터 플린 쿡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의 주재로 최종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이성남씨가 본인의 조란 드라이브랴두티노 변호사를 내세워 주장했던 부분은 ▲문제의 회칙 27조 2항 3회 역산 한인회비 관련 조항에서 ‘계속해서’(consecutive)라는 단어가 1997년 빠졌다는 점과 ▲김길영 회장이 3회 연속으로 한인회비를 납부했는지 분명치 않다는 점 ▲김 회장이 등록 당시 납부한 500명 추천인단의 한인회비가 등록 일로부터 그 주 주말 까지 입금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었다. 반면 김길영 회장 측 놀란 한플링 변호사는 ▲3회 역산 한인 회비조항의 경우 1997년 개정된 것이 2005년 선거에서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 ▲이성남씨측이 등록 당시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 집중 파헤치는 모습을 연출했었다.
이 재판은 3월 21일 부터 24일 까지 4일 동안 계속됐고, 질문에 나서는 변호사나 양측 증인으로 나선 참고인들은 조금의 실수라도 허용치 않으려는 듯 한마디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시카고 한인사회 역사에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이 소송전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랬던 한인들의 바램과는 달리 제27대 한인회장 선거의 최종 결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4월 12일 소송 담당인 플린 판사가 내린 판결은 이성남씨의 ‘후보 자격이 없다(disqualified)’고 판단했던 선관위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으나 김길영 회장의 후보자격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김 회장의 후보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선관위가 할 일이니 김길영 후보가 후보 등록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를 비롯해 27대 선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 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총체적인 선거계획을 새로 만들어 5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판사에 의해 ‘ 도아니면 모’ 식의 결정을 기대했던 한인들의 바램과 기대가 무너진 셈이었다. 이후 소송전은 선관위가 4월 28일 판사의 명령대로 증인 인터뷰를 다시 실시했고 김길영 한인회장의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 이 사실을 피터 플린 판사가 받아 들임으로써 선거 관련 소송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선관위의 심사 과정이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논란은 있었다.
현재 이성남씨측과 김길영 회장측과의 사이에서는 회장선거 소송과는 별도로 재정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주검찰이 재정소송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내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
박웅진 기자
1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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