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비자 신청 시 한국에 남겨둬야 되는 재산은?
필자가 투자비자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 놓으면 투자비자를 받기가 쉽다는 말을 들었다는 애기를 많이 하신다.
또 어떤 분은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미국에 투자할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데 한국에 부동산을 다 처분하면 투자비자를 안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걱정 하시는 분도 있다.
이번 투자비자 쉽게 이해하기 기사에서는 과연 투자비자 신청 시 얼마만큼의 부동산과 재산을 남겨 놓아야 하는 지 설명을 하고 과연 미대사관에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에 부동산이나 재산을 많이 남겨 놔야 한다는 애기는 이민 의도와 관련이 있다.
많은 분들이 경험 하셨듯이 관광비자 신청 시 한국에 있는 재산, 직장 경력 등을 보여주는 이유가 다 영사에게 이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재산이 많을수록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미국무부 규정을 살펴보면 투자비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와는 달리 한국에 재산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 alien may sell his or her residence and move all household effects to the U.S. The alien’s expression of an unequivocal intent to return
when the E status ends is normally sufficient, in the absence of specific indications of evidence that the alien’s intent is to the contrary. ....
an applicant might be a beneficiary of an immigrant visa petition filed on his or her behalf.
위의 내용에 의하면 투자비자 신청 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으로 이사할 계획이어도 괜찮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상황이어도 투자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에 저희 고객이 투자비자 신청 시 미시민권자인 형이 영주권 신청을 해 준 상황이었다. 필자가 일하는 여명그룹에서는 영주권 발급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투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5-6년 전)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때 한국에 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나 5-6년 전 이러한 조항이 규정에서 삭제되었다.
즉, 우스운 이야기지만 빌 게이츠라도 E-2 사업체 자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체라면 투자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투자비자 신청 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 투자 Status가 끝나면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투자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과거에 어떤 고객이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가 준비한 투자비자 서류를 제출했는데 미대사관에서 반드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비자를 거절한 것을 본적이 있다.
또한 만약 투자비자 신청 시 이민 청원서가 이미 통과되고 미국에서 곧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확실히 보이면 투자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미대사관에서는 투자비자 서류를 까다롭게 보고 있고 추가 서류 요청을 자주하고 있다. 필자는 투자비자 신청 시 이민변호사와 같이 모든 투자비자 조건이 충족되는 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미대사관에서 요청하는 투자비자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재확인 해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
<이승범 (Jason Lee) 변호사>
㈜여명아이앤아이
(전화: (한국)82-2-779-0773, www.visas-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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