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한미 복지회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 소유권 문제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3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회의가 결렬됐다.
이선길 복지회장을 비롯해 김영만 미주총연회장, 헬렌장 한인회장, 안권 상공회장, 최종우 체육회장, 이운선 이사, 김항진 이사, 이상진 이사, 차석준 이사, 최종철 이사 등 10명의 복지회 이사들이 11월29일 저녁 7시에 한인회관에 긴급이사회로 다시 모였으며 이선길 회장은 “지난 24일 복지회 이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한인회 명의로 구입키로한 결정에 복지회의 정관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한다”고 이날 회의를 다시 소집한 이유를 말했다.
현재 한인회와 복지회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헬렌장 한인회장은 “복지회가 지금 보관하고있는 기금은 한인회관을 건립하기위해 모금된것이며, 원래 한인회 산하의 건축 건립위원회가 오양환 한인회장때 현 이규환 노인회장이 한인회로부터 독립해 교민회관 건립위원회로 변경 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복지회의 전신이라며 복지회가 보관해온 기금은 당연히 한인회관을 건립하기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회는 앞으로 12월 총회에서 지난 24일 이사회 결과대로 한인회 소유로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구입하며 복지회 정관상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는 부분을 총회를 통해 수정한 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방법과 아니면 복지회 명의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될것이다.
이날 긴급이사회의 논의에서 최종우 체육회장은 “복지회가 정부로부터 비영리단체 인가를 받았을때는 복지회가 설립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맡게 복지회 기금이 쓰여져야 한다며 정관에도 복지회가 복지사업을 위해서 대지와 건물을 사고 소유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이에 김영만 미주 총연회장은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모은 기금인데 이제와서 복지회 기금이라는 것은 말이안된다”고 강조하며 “지난번 이사회때 한인회 명의로 사기로 통과된 안건을 이제와서 번복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다. 이선길 복지회장은 “지난번 계약서에Buyer난에 복지회가 지워져있으며 본인도 싸인을 하지않았다”며 “현재 계약서상에 복지회는Buyer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권 상공회장은 “복지회가 Buyer난에서 빠진것은 지난번 이사회에서 한인회 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간단하게 복지회 명의로 회관을 구입하느냐 한인회의 이름으로 구입하느냐의 문제인것 같다”고 밝히고 “ 정관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복지회 이사는 아니지만 복지회장의 건의하에 발언권을 얻은 크리스티씨는 “복지회 정관 Article 4, Section B의 9번을 보면 ‘복지회 사업을 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동산을 사서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참고 Article 4, Section B: 9. To purchase and own such real estate and other property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 Corporation)”며 “한인회에 돈을 넘겨준다 또는 안된다는 말은 정관에 나와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크리스티씨는 “변호사에 의하면 정관에 나와있는데 정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사들이 위법을 하는것이다”라고 지적했다며 “CPA도 비영리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건네 줄때는 규정이 많다며 나중에 세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조항(복지회 정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자격을 박탈 당할수도 있다”고 했다.
복지회 정관의 해석에대해 안권 상공회장은 “목적에 합당하다면 부동산을 사서 소유할수 있다는 내용일뿐 이것이 복지회가 이 기금을 써야한다거나 다른 단체에 양도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비영리단체가 또다른 비영리단체에 돈을 양도한다고해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며 비영리단체에서 개인이나 영리목적으로 돈이 양도될때가 문제”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계속해서 “세금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세금이라함은 소득세를 말하는데 비영리단체는 돈을 벌어도 소득세를 내지않게 되어있다며 실질적인 위협은 있을수없다”고 했다. 또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단체로 돈이 양도되는 일은 늘상있는일 이라며 실례로 United Way는 자체에서 돈을 사용하지않고 종합해서 모금을 받아 다른 비영리단체에 돈을 줘서 그 단체가 일을한다”며 “United Way도 이사회에서 검증을 받아 통과가된후 돈을 양도한다”고 안 회장은 전했다.
차석준 이사는 “정관에 꼭 문제가 있다는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으니 일단 총회를 통해 정관을 바꾸거나 수정을 한 다음 절차를 밟아 가면서 정식으로 한인회에 넘겨주더라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휴스턴=홍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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