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피소 구글측 자료요청 거부
인터넷 검색 분야의 `양대 산맥’인 구글과 야후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도서관 서적 스캐닝 문제를 둘러싸고 출판업계와 벌이고 있는 법정 싸움에 필요하다며 법적 `소환장’을 통해 야후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야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레기 데이비스 야후 부총괄고문은 인터뷰에서 구글이 법정 싸움과는 무관한 비밀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데이비스는 우리는 이 소송에 끌려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것은 구글이 출판사들과 벌이는 싸움이지 우리 싸움이 아니다며 못마땅해했다.
구글은 도서관 장서를 스캐닝해 인터넷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출판사와 저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구글이 허가 없이 도서관의 장서를 스캐닝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글 측은 저작권 보호 대상 서적의 발췌분만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야후는 또 자사의 경우 구글과 비슷한 책 스캐닝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구글의 자료 제출 `소환장’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야후는 저작물 스캐닝을 하기 전에 저작권 보유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오픈 콘텐츠 연맹’이라는 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야후가 지난 달 21일 자료 요청 `소환장’ 거부 입장을 통보해온 데 대해 구글은 야후 측이 자료 제출을 꺼리는 이유를 파악하고 우려 사항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후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자사 변호사들이 구글 측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후 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닷컴’도 구글의 자료 요청 `소환장’ 발부 대상에 포함됐다.
아마존 닷컴은 지난 10월 구글에 정보를 건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부 기자 sungb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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