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 리스트 유출
사업상 기밀여부 쟁점
가주 정부는 1995년에 공동거래 비밀법(UTSA)을 채택했다. UTSA 하에서 어떤 회사는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을 상대로 사업상 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
부산보험사는 소속 에이전트들에게 고객 마케팅을 위한 자료로 고객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에이전트로 수년간 일해 온 앤소니 팜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개업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팜씨는 부산보험의 고객 리스트를 회사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한 뒤 부산보험 고객들을 자신이 새로 만든 회사로 옮기도록 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였다.
부산보험은 팜씨가 직장을 그만둔 직후 그가 회사 컴퓨터에서 고객 리스트를 빼내간 사실을 발견하였다. 부산보험은 즉각 팜씨를 상대로 사업상 기밀 남용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팜씨가 이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보험의 고객 리스트가 사업상 기밀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팜씨가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객 리스트가 공공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공개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다. 고객 리스트는 여기에 올라 있는 이름들이 특정 비즈니스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상 기밀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 있다. 고객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은 전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고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며 고객들은 종종 여러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도 있다. 또 다른 법원에서는 사업상 기밀인지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해당 정보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서로 다른 판결은 사업상 기밀과 관련해 여전히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앤소니 팜씨는 부산보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한 고객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그 정보가 해당 업계의 다른 경쟁자들이 적절한 정도의 노력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산보험측에서 자사의 고객 리스트는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과거에 다른 어떤 경쟁사도 자사의 고객들을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법원은 이 고객 리스트가 사업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이 고객 리스트가 전화번호부와 같은 공공 기록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질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법원은 그같은 정보가 기밀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작은 일들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향후 여러 가지 직원 고용 관련 소송으로부터 오는 책임으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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