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와 미국에서 음주검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한국에서는 바리케이드로 차도를 다 막고 모든 통과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검사를 실시한다. 미국에서는 주행차량 중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한해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한다. 이 음주검문의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한국에서는 일단 모든 운전자를 음주운전자로 가정하고 검문하여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그의 음주행위는 범죄의 추정에서 범죄로 확정되는 것이고 다른 일반 운전자들은 그 추정에 대한 반박 사실로 인해 혐의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식 방법이 만약 미국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는 상상하기 쉬울 것이다.
어느 사회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자료들이 있겠지만 그 나라의 법을 보면 비교적 그 나라의 특성을 살피기가 쉽다. 현재 세계의 법체계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그리고 이슬람 법체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로마법 및 독일법이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대륙법계 국가이고 미국은 영미법계 국가이다.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위와 같이 단지 세 개의 법체계로 크게 분류된다고 보면 그 체계간의 차이는 상당히 클 것이며 기원 이래로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현재의 법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현대의 법치국가를 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공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가장 큰 차이는 대륙법은 성문법, 즉 법전으로 구성된 법만이 법이며, 영미법은 판사가 내린 판결문이 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서로 보완하여 법을 구성하긴 하지만 가장 우선하는 법은 각각 그러하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의 경우는 사회적 현상에 앞서 법을 능동적으로 수정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국회의 회기 중에 해당법의 수정을 해야 하며 한번 정해진 법은 그 효력에 다툼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판사의 판결이 그러한 법령보다도 우선하기에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쉬운 편이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이 중앙집중적이고 오랜 기간 군부정권 하에 있었던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법집행권한이 상대적으로 컸었고 이를 바꿔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며, 미국의 경우는 유명한 미란다 원칙부터 시작하여 판사가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판결을 통하여 법원칙을 만들어나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의 보호를 근 1세기 이상 국가의 기본 틀로 삼아 놓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음주검문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법상 회사관련법, 금융법 등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이후 미국법을 많이 받아들이고 적용하여 적용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법상 호적이나 이혼 상속 등,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이 스며들은 부분이나 형법상 형량에 있어서는 각 나라가 중히 여기는 범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법적 차이점을 잘 이해하여야 당황스러운 결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전에 신문을 통해 애완동물 학대혐의로 한인이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개를 평상시에 항상 개 줄에 묶어 키우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리 잘못된 행위로 인식되진 않았으나 미국에서는 그 이웃이 보기에는 중대한 범죄였으며 미국의 사법당국도 체포해야 하는 범법행위로 간주하여 법집행을 하였던 것이다.
<김유정> 법무법인 ‘비전’LA지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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