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통제국, 연말맞아 대대적 함정 단속
이번 달에만 한인업체 네 곳 적발
연말연시가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들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경찰 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11월 들어 한인 리커업소(시카고 2, 서부 서버브 1)만 3곳에서 미성년자 담배 판매 행위가 적발돼 벌금이 부과됐으며, 모 한인 운영 주점에서도 경찰이 불시에 들이닥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주점 및 노래방에 대한 단속은 따로 기한을 두지 않고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단속 시 경찰은 2인 1조 단위로 행동하며 한 사람은 출입문을 막고 나머지 한 명은 업소를 찾은 고객의 연령을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커업소 단속은 주로 일리노이주류통제국(ILCC, Illinois Liquor Control Commission)과 경찰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방식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고용, 고객으로 위장시킨 뒤 거래가 성사되면 즉각 체포하는 함정단속이 주를 이룬다. 최근 적발된 한인업소 세 곳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속됐다. 윌멧 경찰서 스티븐 리 경관은 학생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만약 업주가 돈을 받으면 곧바로 체포한다며 12월 연말에는 원래 평소보다 단속을 자주 실시한다고 전했다.
업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리커업소 대표는 이번에 적발된 것은 전화를 받느라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신분증 검사를 잠시 잊고 그냥 물건을 내줬기 때문이라며 원래 한인 업소들은 타인종 운영 리커 스토어에 비해 미성년자 대상 판매를 자제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링컨길 D주점 역시 최근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주점측 관계자는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영업을 해왔는데 아무리 연말이라 단속을 강화한다지만 뭔가 이상하다며 누군가 당국에 신고를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시 경찰은 시의원이나 주민의회에 접수된 컴플레인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카고한인주류식품상협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계몽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세기 협회장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단속 활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이런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시카고 지역 70여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당국의 단속 방법을 주지시키고 철저한 신분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불법 판매가 적발될 경우 담배는 500달러, 주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800달러 사이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는 1,500-3,000달러 벌금이나 일주일간 영업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1년 내 3번째 단속될 경우 최소 2주에서 1개월간 영업정지를 감수해야 한다. 또 당국에 의해 상습적 불법 판매 행위로 판단될 경우 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또 ILCC의 단속에 걸릴 경우 법원까지 가지 않고 벌금만 부과받게 되나 경찰에 적발되면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기록이 남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다가 3주 후 다시 ILCC로 이첩돼 벌금을 부과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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